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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6가합55274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6.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C종교단체(이하 ‘C’이라고 한다

) 교단의 재산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교단 헌법상 교단의 하부 기구로 규정되어 있다. 2) 피고는 1996. 12. 6. 설립허가를 받았고, 산하에 D대학원대학교, E신학교를 두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서울 관악구 F 대 288㎡의 소유권 변동 등 1) 원고는 2004. 6. 21. 서울 관악구 F 대 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2005. 5. 9.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27. 피고 앞으로 2005. 6.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4. 25. 원고 앞으로 2008. 4.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16. G조합 앞으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해 12. 26. G조합 앞으로 다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마쳐졌다. 라.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3. 29. 피고와, 지급할 매매대금을 37억 원(지급기일 2011. 4. 15.)으로 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6억 원은 매수인인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1.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7억 원을 3개월 안에 지급하고 이를 위반할 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조건 없이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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