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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20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지상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59.4㎡에 관하여 2006. 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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