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20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지상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59.4㎡에 관하여 2006. 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지상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59.4㎡에 관하여 2006. 5.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