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충주시 D에 있는 E 호텔의 유치권 단 회원인 자이며 F은 위 호텔을 경락 받은 ‘G’ 의 직원으로 위 호텔 숙소에서 생활하는 자로, 피고인은 2014. 3. 7. 09:00 경 위 호텔 입구 앞 도로에서 C, 성명 불상자와 공동으로 피고인은 F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C은 F의 왼쪽 팔을 잡아당겼으며, 성명 불상자는 F의 등을 밀어 F이 양팔을 붙잡힌 상태에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 16:10 경 충주 시 계명대로 10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221호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의 변호인이 “ 당시 피해자도 증인과 함께 넘어지면서 증인이 아래 깔리고 피해자가 그 위로 넘어졌지요 ”라고 질문하자 “ 제 위로 넘어졌습니다
”라고 허위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관련 소송 및 수사기록 등 첨부 서류 포함) [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F은 위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팔을 잡고, C이 왼쪽 팔을 잡은 상태에서 성명 불상 자가 뒤를 밀어 넘어졌는데 그때 피고인도 같이 옆으로 넘어지긴 했지만 자신 밑으로 깔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C에 대한 형사사건 1, 2 심 재판부에서 F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 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