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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446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472,048원, 원고 B에게 76,124,222원, 원고 C에게 35,776,396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경북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대구, 김천, 안동 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경북지구 CIC(육국본부 정보국 방첩대) 대원들을 비롯한 해당 지역 국군 헌병대 등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 7.경 대구, 김천, 안동 지역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들 중 상당수를 당시 그 지역에서 일부 예비검속된 국민보도연맹원 등과 함께 대구 달성군 가창면, 칠곡군 지천면,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안동시 남후면 수상리 등 해당 시군의 여러 장소로 데려가 재판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집단 살해하였다

(이하 ‘대구경북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2005. 5. 31. 법률 제7542호로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2005. 12. 1.부터 2006. 11. 30.까지 대구경북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받고, 신청인조사, 참고인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그 조사 결과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6. 29. 대구경북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하여 각 지역에 주둔한 CIC 및 헌병대, 각 지역 경찰 등이 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을 법적인 절차 없이 집단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 D(이하 ‘망인’이라 한다)도 그 희생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다. 당사자 신분관계 및 가족관계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C, A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의 사망 당시 가족으로는 호주인 부 E, 모 F, 매 G(1940. 4. 19. 혼인), 제 H, I, 이복동생 J, 처 원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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