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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2061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259,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합의서, 피고 C은 원고의 요구로 백지에 이름을 쓰고 지장만을 찍어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C의 동의 없이 백지부분을 보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들과, 원고가 대표자로 등록된 안성시 D에 있는 ‘E’이라는 노인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2011. 6. 10.부터 2016. 6. 9.까지 대여하는 계약(이하 ‘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요양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공과금, 과태료, 벌금 등) 등을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③ 피고 C은 이 사건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장기요양급여, 직업능력개발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여 2014. 6. 25.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단158), ④ 이후 이 사건 요양시설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은 2014. 9월경 2,392,200원의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9. 30.과 2014. 11. 10. 환수금 합계 42,867,348원(연체금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정 수급행위로 발생한 환수, 징수금 등 합계 45,259,548원(= 2,392,200원 42,867,3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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