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구합11095
기본재산처분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경 충주시 B 대 929㎡ 및 C 임야 22,751㎡ 중 3,000평(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을 각 매수하고, 2005. 12.경 이 사건 부지 상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인 D(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노사분규 등으로 이 사건 요양시설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자, 2008. 7. 15. 충주시에 요양시설폐지신고를 하였고, 충주시는 2008. 7. 21. 원고의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시설의 부지 및 건물을 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를 허가하자, 2012. 5. 29. E에 이 사건 부지를 9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지상의 건물 및 장비는 증여하였으며, 이후 피고의 허가를 받아 E에 1억 원을 증여한 다음, 나머지 8억 7,000만 원은 다시 원고의 기본재산(이하 ‘이 사건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편입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시설을 신축,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본재산 중 686,850,000원을 보통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6. 12. 원고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요양시설을 설립하였을 당시부터 시설을 매각할 때까지 지출한 비용과 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없이 차입한 비용의 상환을 위해 사후적으로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은 법인의 실체가 되는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행위로서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