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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구합21765 (1)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5. 6. 18.부터 현재까지 구미시 B에 위치한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C요양원(기관기호 D, 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

)의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보험 보험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2) 원고는 2015. 9. 1. 이 사건 요양시설과 같은 건물에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방문요양서비스와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E노인복지센터(기관기호 F, 이하 ‘이 사건 주ㆍ야간보호시설’이라 한다)를 병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현지조사 실시 및 위반사실 확인 구미시장과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보고 및 검사)에 근거하여 합동으로 2016. 5.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의 2015. 10.부터 2016. 3.까지의 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사실을 확인하였고, 2016. 5. 19. 원고로부터 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받았다.

이 사건 요양시설 소속 물리치료사 G의 경우, 2016. 1.부터 2016. 3.까지 총 3개월간(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소속기관인 이 사건 요양시설과 동일건물에 위치한 이 사건 주야간보호기관 물리치료 업무를 겸직하여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고 급여비용을 가산 산정하여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사실’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환수처분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합계 3,847,8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수령하였다고 보아, 2016. 5. 25. 원고에게 위 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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