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미시 B에서 노인요양시설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2015. 9. 1. 이 사건 요양시설과 같은 건물에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방문요양서비스와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D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주ㆍ야간보호시설’이라 한다)를 병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보고 및 검사)에 근거하여 합동으로 2016. 5.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의 2015. 10.부터 2016. 3.까지의 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요양시설 소속 물리치료사 E의 경우, 2016. 1.부터 2016. 3.까지 총 3개월간(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소속기관인 이 사건 요양시설과 동일건물에 위치한 이 사건 주ㆍ야간보호시설 물리치료 업무를 겸직하여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고 급여비용을 가산 산정하여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사실’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합계 3,847,8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수령하였다고 보아, 2016. 7. 19.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제2항 다.
목 1 항에 따라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8. 23. 원고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30일을 1/2로 감경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