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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구단1138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미시 B에서 노인요양시설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2015. 9. 1. 이 사건 요양시설과 같은 건물에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방문요양서비스와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D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주ㆍ야간보호시설’이라 한다)를 병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보고 및 검사)에 근거하여 합동으로 2016. 5.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의 2015. 10.부터 2016. 3.까지의 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요양시설 소속 물리치료사 E의 경우, 2016. 1.부터 2016. 3.까지 총 3개월간(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소속기관인 이 사건 요양시설과 동일건물에 위치한 이 사건 주ㆍ야간보호시설 물리치료 업무를 겸직하여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고 급여비용을 가산 산정하여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사실’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합계 3,847,8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수령하였다고 보아, 2016. 7. 19.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제2항 다.

목 1 항에 따라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8. 23. 원고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30일을 1/2로 감경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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