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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2가합574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10. 8.경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주식회사인 사건관계인을 표시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고, 신일건업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했다가 이를 포기하였다.

신일건업에 대하여 2012.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2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가 관리인이 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원고는 이미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형 평형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 평형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 및 사업계획변경 승인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0. 11. 8. 도원건설엔지니어링(이하 ‘도원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교통영향평가 도서작성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종합건축사사무소 자리매김(이하 ‘자리매김’이라 한다)과 사이에 용역대금을 840,000,000원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포스코건설의 동의를 받아 포스코건설 명의로 관할관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여, 2011. 3. 25. 전라북도청 교통영향평가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수정가결하였음을 통보받고, 2011. 6. 23. 군산시 지방건축위원회로부터 조건사항을 설계반영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라고 통지받았다.

원고는 포스코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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