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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8가합53053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건축 설계용역감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컨설팅업, 건설사업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6. 26. 원고가 총 공사대금 884,671,000원(부가세 별도)에 강릉시 C, D 지상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 시 : 착수금 84,000,000원 교통영향평가 시 : 252,000,000원 건축심의 완료 시 : 84,000,000원 건축 허가 접수 시 : 168,000,000원 건축허가 완료 시: 84,000,000원 착공신고 완료 시 84,000,000원 사용검사 접수 시 잔금 88,671,000원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서 용역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2017. 9. 27.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마.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중,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체결일인 2017. 6. 26. 5,000,000원, 위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 후인 2017. 10. 10. 10,000,000원, 같은 해 10. 25. 5,000,000원, 같은 해 11. 1. 5,000,000원 합계 2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용역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약금 59,000,000원(= 84,000,000원 - 25,000,000원) 및 교통영향평가 완료 시 지급하기로 한 252,000,000원의 합계 311,0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1,100,000원(= 311,000,000원 × 10%)의 합계액인 34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일 다음날인 2017.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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