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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0 2017나5580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7. 26.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2012. 7. 27. 설립되었고, 2015. 4. 15.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2015. 4. 26. F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원고는 2013. 4. 11. 피고로부터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이사 G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3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차용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6,000만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의료법 제48조 제3항, 의료법 시행령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처분’의 개념으로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케 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둔 효력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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