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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노13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 1, 2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았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9. 경부터 2011. 11. 경까지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들이나 그 친족,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특정사업에 제공된 것이거나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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