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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노3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피고인들의 C에 대한 G 자동차 사업 투자금을 명목으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등 가) 피해자 주식회사 Q(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 주식회사 ’를 모두 생략한다 )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제 1의 다, 라 항 범죄사실), 피해자 Q과 체결된 각 광고 대행계약은 피고인 B 등이 주도적으로 체결한 것일 뿐 여기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C로부터 100억 원의 추가 펀드가 들어오면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등 피해자 H, Q, AI과 체결된 각 광고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각 광고 대행계약은 피고인 A 등이 피고인을 배제한 채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은 해당 계약 이행 보증금을 교부 받거나 사용한 사실조차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각 광고 대행계약에 대하여 일부 관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해당 광고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또 한 피고 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은 공동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요약 변론 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등 가) 피고인들의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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