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F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지급이행각서 파일을 취득한 시점은 F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기 약 1달 전이고, 그 후 피고인이 부 H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하소연과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고민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F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근로계약서와 이력서를 보여주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해고에 대한 항의와 비난을 목적으로 F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누설한 것이 아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과 F이 소속된 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는 사회적 기업으로 지역의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인데 실무책임자인 F의 회사운영 및 재정관리가 투명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부고발을 할 목적으로 F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취득하고 누설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F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지급이행각서 파일을 취득한 시점이 F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기 약 1달 전이라 하더라도(피고인이 위 파일을 취득할 당시 원심 설시와 같은 목적은 없었으나,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F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F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E에서 퇴사하기 전까지는 이를 상부에 보고하거나 문제 삼지 않다가 실제 E에서 퇴사하게 되자 F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지급이행각서, 근로계약서, 이력서 등을 부 H에게 교부하였고, 그 직후 H은 E 관리자를 찾아가 피고인이 해고를 당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