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1. 24.까지 안성시 C에 있는 D대학교 생활과학관 1208호에 있는 사단법인 E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었는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업무용 컴퓨터의 개인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2013. 12. 2.자 지급이행각서 파일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열람한 후,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 2014. 1. 23.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었는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3.경 안성시 G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H(2014. 1. 30. 불구속 기소)과 피고인의 해고사실에 대해 상의하다
위 E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피해자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와 이력서를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지급이행각서, 근로계약서, 이력서 사본 피고인은 E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해고당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