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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2 2019노364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J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청구원인은 ’피고인이 업무 중 J에게 상해를 가하고 업무상 지위에 기하여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소송을 통하여 취득한 J의 개인정보를 E에게 제공한 것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 제2조 제5호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제59조 제3호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정보가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에 의하여 그 유출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 6호, 제59조 제2, 3호의 각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하는 형벌법규 해석의 엄격성 등을 종합하면, 위 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후 이를 누설한 경우 등을 처벌하는 취지이고, 위 법 제59조 제3호의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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