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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2.17 2019가단2674
건물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7. 18.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에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나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과 차임 255만 원을 합한 555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2018. 5. 31.까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이 지급된 기간의 종기의 다음날인 2018. 6.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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