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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0 2018고정833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의 입주민이자 비상대책위원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은 위 B 오피스텔 입주민이다.

B는 집합건물 3개동에 아파트 278세대와 오피스텔 20세대가 함께 입주해 있는데,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아파트 공용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파트 입주자 측에 요구하였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이를 거부하여 양 측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오피스텔 입주자 측에서 B 지하주차장 1층과 지하 2층 사이의 통로를 막아 아파트 입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막는 등 분쟁이 심화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위 B 지하 1층 주차장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중앙통로에 벽돌을 이용하여 담을 쌓은 것을 발견하고, 다른 아파트 입주민들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위 담을 제거하면서 담을 쌓은 오피스텔 입주민인 피해자들에게 “미친개도 아니고”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동영상CD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욕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모욕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외부적 명예가 저하되어 고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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