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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1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류퇴치기 등 농업기자재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남양주시는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배 유해조수류 퇴치기 지원사업’을 하면서 관내에서 배 농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배 유해조수 퇴치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중 50%를 보조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남양주시에서 배 농원을 운영하는 D 등에게 접근하여 남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자기부담금 없이 유해조수퇴치장비를 설치하거나 기존 제품을 수리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보조금지불위임장을 받은 다음 남양주시에는 마치 D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660만 원에서 700만 원 상당의 조류퇴치기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 남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3.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E에서 D에게 배 유해조수류 퇴치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D으로부터 보조금지불위임장을 받은 다음, 같은 달 30. 남양주시 유기농업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구청 공무원에게 사실은 D이 660만 원 상당의 조류퇴치기를 구입하여 설치한 사실이 없고 기존에 설치한 기계의 종, 줄 등만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음에도 위 2009년 유해조수류방지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660만 원 상당의 조류퇴치기를 설치하였으니 본인부담금 3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3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불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자기부담금 330만 원에 상응하는 보조금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5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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