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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2 2017가단1116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도급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16. 3. 1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금 4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치질용 패드 제작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2016. 6. 17.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8.경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2,365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가 2016. 6. 17.까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7. 2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의 납품기한을 2016. 8. 26.까지로 변경하면서, 피고가 위 기한까지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에 해당하는 2,365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2016. 9. 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1.경 550만 원 및 같은 달 3.경 396만 원 등 합계 946만 원을 중도금으로, 2016. 11. 14.경 330만 원, 같은 해 12. 7.경 220만 원, 2017. 1. 19.경 220만 원, 2017. 4. 6.경 330만 원, 2017. 5. 10.경 319만 원 등 합계 1,419만 원을 잔금으로 각 지급하여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1.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3,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납품기한을 넘긴 2017. 1. 25.에야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였으므로, 위 특약에 따라 손해배상금 2,365만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납품지연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납품기일을 2017. 1. 25.로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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