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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27 2020고단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 00:48 경 경주시 안강읍 비화 원로 47 안강읍 행정복지 센터 주차 타워 3 층 내의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 도 2.0 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관련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위험성,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를 고려 하면 죄질 불량하나, 운전한 거리가 짧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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