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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4노17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와 피고인이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 C이 택시 안에서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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