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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노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검사와 피고인 A이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은 2014. 1.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30.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E, F, G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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