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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5노4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다.

그런데 검사와 피고인이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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