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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2 2013고정6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빌딩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2. 6.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1. 10. 임금 2,246,5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5,063,5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2. 6.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955,9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4,025,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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