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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0 2020고단5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시 B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부터 2019. 4.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37,271,5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9,763,3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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