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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0 2019고단41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경부터 2019. 1. 2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 임금 3,522,580원 및 퇴직금 5,610,3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47,151,320원 및 퇴직금 합계 186,695,9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D을 비롯한 퇴직근로자 16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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