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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20 2012노79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고단49호)에 거시된 증거들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 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거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증거들에 대한 피고인의 증거의견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심이 위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에 따른 증거조사절차를 거쳤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달리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대하여 통상의 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거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위 각 죄는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와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인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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