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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3 2015노7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쇠파이프로 폭행하는 C을 끌어안고 밀다가 C의 머리가 벽에 튀어나온 철근에 부딪혔을 뿐 쇠파이프로 C을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위 행위는 C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제1회 공판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거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증거들에 대한 피고인의 증거의견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심이 위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에 따른 증거조사절차를 거쳤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달리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대하여 통상의 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거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C의 당심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등과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C을 뒤따라와 개평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C이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옆에 있던 오토바이 지지대인 쇠파이프를 꺼내들어 피고인의 등을 2회 때리자,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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