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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5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 F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관여하였고, 피해자 F의 판매대금 중 200만 원을 수익으로 취득하였지만, B이 피해자 F에게 자동차를 매매하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B이 단독으로 F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고 F 명의의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지, 피고인은 위 사문서 위조ㆍ행사에 가담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기미수죄, 도박죄,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공동피고인 B이 원심에서 피고인이 사문서위조ㆍ행사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당심에서 비슷한 내용의 2018. 1. 9.자 CG 대화를 제출했으며, B이 2017. 4. 22. 피해자 F에게 중고차를 매매하면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위조할 때에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에 전혀 가담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당심에서는 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점, ② B은 사기 범행 후 피해자 F에게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중고차 사기범행을 했다고 말했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여 환불해 주겠다고 말한 점, ③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 F의 피해금 중 2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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