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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3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4:40경 김해시 외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구)김해부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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