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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2325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년 말경 경기도 양평군 C 토지 소유자인 D의 아들 E와 사이에, 위 토지 일대에 F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반환 등 청구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단5766, 현재 계속 중이다)에서 한 G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는 H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2012. 8.경 공사를 싸게 해 주면 땅을 싸게 분양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G이 2012. 11. 초경 위 토지의 진입로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가 G에게 일을 시킨 사실, G이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상에 이동식 목조주택 2채를 짓는 공사를 소개하여, 원고가 2013년 초경 위 토지상에 위 목조주택 2채를 지은 사실, 위 소송에서 E는 ‘어떤 아주머니가 위 토지에 가건물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뭐 하는 중이냐고 묻자, 피고가 시켜서 사무실 용도의 가건물을 짓는 중이라고 하였고, 피고는 화가들이 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짓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G은 원고가 위 목조주택을 지은 이후인 2013. 4.경 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위 토지에서 철수하였는데, H은 당시 피고가 위 목조주택 건축은 자기가 발주한 일이니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G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증언한 사실, 위 목조주택 1채의 공사대금은 2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토지 개발사업의 공동사업주로서 G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목조주택 건축공사를 발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목조주택 2채의 공사대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완공일 이후임이 분명한 2013. 5. 1.부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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