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대 469㎡ 지상 목조주택, 창고 및 컨테이너 가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5. 30. 충북 음성군 C, D 소재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C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목조주택, 창고, 컨테이너 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목조주택과 창고는 위 D 소재 토지 지상에 건축된 것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95. 4.경부터 1998. 12. 10.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고, 위 목조주택과 창고는 그 이전에 신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종료되었고, 피고는 17년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목조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며, 지료 36,176,8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목조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경우 그 기간은 민법 제281조 제1항, 제20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5년이므로, 설사 피고에게 법정지상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그 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목조주택, 창고, 컨테이너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그 액수가 피고가 인정하는 600,000원을 초과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3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