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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591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5. 13.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사업자 등록과 상호 없이 인력소개소를 통해 포크레인과 화물차 기사 등 인부를 고용하여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D과 자신이 건축주인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기와지붕 목조주택과 슬레이트지붕 가건물을 연결한 연면적 135.28㎡의 건축물에 대하여 위 D에게 공사대금 2,164만 원에 위 슬레이트지붕 가건물을 철거하고 기와지붕 목조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대수선 공사를 맡기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D으로 하여금 같은 해

5. 14.경부터 같은 달 16. 14: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위 건축물 대수선 공사 현장에서 위 목조주택 등에 대한 철거 및 리모델링 등 대수선 공사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일반건축물대장 사본, 약정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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