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29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16:00경 인천 중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동네 생계대책으로 재배하고 있는 바닷가 함초재배 지역에서 함초를 채취하는 것으로 보고 나가라고 말하였음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투산 승용차의 좌측 뒷문 1곳, 우측 뒤후렌다 부위 1곳, 앞범퍼 부분 1곳, 후면부위 2곳 등 8군데를 불상의 도구로 긁어 흠이 나게 하여 위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을 수리비 합계 2,633,1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정에서의 CD에 대한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 손괴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견적 내용 등 확인 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