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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9 2018가합101467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모회사인 스카이라인 엔터프라이즈 리미티드(Skyline Enterprises Limited, 이하 ‘스카이라인 엔터프라이즈’라고 한다)는 1964년 뉴질랜드 퀸즈타운에서 설립되어 종합관광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4년 뉴질랜드 로토루아(Rotorua)에 ‘루지’라고 불리는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한 무동력 중력추진 주로주행형 놀이시설(이하 ‘이 사건 놀이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이래 현재까지 뉴질랜드 2곳, 캐나다 2곳, 싱가포르 1곳 등 총 5곳에 이 사건 놀이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통영시에서 이 사건 놀이시설의 건설과 운영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통영시에 이 사건 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2014. 2.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및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놀이시설의 트랙 설계, 카트운반시스템 설계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를 제공하였다.

1. 대외비 정보의 정의 대외비 정보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정보로서 대외비 혹은 특허 표시가 되어 있는 정보 혹은 설명문이나 표시 혹은 공개 상황이나 정보 자체의 특성을 보고 특허 혹은 대외비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7. 대외비 정보 반환 당사자는 서면 통보 혹은 통보 없이 본 합의서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는 접수 즉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들은 본 합의서 기간 중 공개된 대외비 관련한 권리 및 의무가 이러한 종료에도 유효함에 합의한다.

공개 당사자의 요구 즉시 입수 당사자는 공개 당사자에게 소유 혹은 관리하고 있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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