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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5 2016고단2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30. 21:35 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이 부름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주방 쪽으로 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며 고추장 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그 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자 21:45 경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을 폭행한 사실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배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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