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7. 15:3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이 씹년 아, 개쌔끼야, 니 와 봐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바닥에 수회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는 손님들 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식당 내에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 10 여 명이 보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 짜 바리 새끼야, 꺼지라, 이씹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7. 16:50 경 제 1 항 및 제 2 항과 같은 행위를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부산 남구 H에 있는 E 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지구대에 근무 대기 중이 던 경찰 관인 순경 I가 순찰차에 있던 피고인을 지구대 안으로 동행하기 위하여 위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자마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발로 위 I의 아랫배 부위를 2회,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I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311 조( 모 욕),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