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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990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육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4. 평택시 E 소재 F의 주거지 앞 길 진입로에, 피고인 본인 소유 토지에 다른 차량이 다닌다는 이유로 말뚝 4개를 박아 놓음으로써 차량 등이 통행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마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2003. 9. 5. 선고 3173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위 말뚝을 설치한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가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말뚝을 설치한 곳은 피고인 소유 토지인 평택시 E 토지와 고소인 F 소유 토지인 G 토지의 경계지점으로, 위 말뚝을 지나면 고소인의 소유인 H, I, J, G 등 4필지의 대지가 위치하고 그 지상에 건물 2동이 건축되어 있는 점(공판기록 58, 127면), ② 이 사건 통로는 고소인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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