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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12 2012고정82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4. 평택시 E 소재 F의 주거지 앞 길 진입로에, 피고인 본인 소유 토지에 다른 차량이 다닌다는 이유로 말뚝 4개를 박아 놓음으로써 차량 등이 통행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이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말뚝을 설치한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가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말뚝을 설치한 곳은 피고인 소유 토지인 평택시 E 토지와 고소인 F 소유 토지인 G 토지의 경계지점으로, 위 말뚝을 지나면 고소인의 소유인 H, I, J, G 등 4필지의 대지가 위치하고 그 지상에 건물 2동이 건축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통로는 고소인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이기는 하나, 오로지 고소인의 주택에서만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고소인 주택 이외에는 이 사건 통로와 연결된 주택이나 토지가 없는 사실, ③ 피고인 소유 토지인 K, L, E, M 등 4필지 지상에 평택시가 설치해 놓은 도로가 존재하여 피고인이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말뚝을 설치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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