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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7 2016구합80298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36,179㎡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8. 12.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6. 7. 30.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총 조합원 357명 중 322명(= 서면결의서 제출 233명 현장 투표 89명)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찬성 235명, 반대 79명, 기권 및 무효 8명으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의결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7. 3.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의 정관 제20조 제7항에 의하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 등을 각 조합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 통지(이하 ’소집통지‘라 한다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이 아닌 ’등기소포‘로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여 위 정관 규정이 정하는 총회 소집 절차를 위반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총회 결의를 위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으면서 이 사건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서만을 제출한 조합원에게 50,000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에게 8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사회질서 및 사회상규에 반하는 매표행위로서 위법한 행위이고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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