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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3 2014구단58689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변상금부과처분 중 357,65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앙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원고 점유 토지 위에 건축된 석축 등의 건축물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인 흑석8재개발구역 내 공공용지인 아래 표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경계를 침범하여 위 도로를 아래 표 내용과 같이 점유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8.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2009. 7. 1. ~ 2014. 6. 30. 기간 동안의 변상금을 부과할 것임을 통지하고 이의 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번호 공공용지 지목 원고 점유 토지 점유면적(㎡) 부과금액(원) 비고 1 흑석동 86-181(서울시) 도로 흑석동 233-2 268 287,328,100 2 흑석동 235-31(동작구) 도로 흑석동 233-2 45 48,245,400 3 흑석동 234-24(동작구) 도로 흑석동 221 37 28,992,100 피고 지분 445/500 합계 364,565,600

다. 피고는 원고의 이의에 따라 2014. 9. 12. 원고에게 부과기간과 변상금을 재조정할 것임을 통지한 후 2014. 10. 21. 원고에게 2009. 10. 17. ~ 2014. 8. 13. 기간에 대하여 아래 표 내용과 같은 변상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 7,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법령 적용의 위법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신법의 개정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도로법이 시행중이었으므로 피고는 개정된 도로법 제72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구 도로법 제94조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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