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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0 2015누4994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제3쪽 제4 내지 15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11행의 ‘이유로’ 뒤에 ‘도로법 제72조에 근거하여’를 추가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고의과실 없이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게 된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고의과실 없는 점용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도로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된다.

고의과실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폐지하기로 하는 취지에서 2010. 3. 22. 개정된 구 도로법 제94조와 2014. 1. 14. 전부 개정된 도로법 제72조의 입법취지, 점용자의 합리적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도로법 부칙 제9조의 취지, 고의과실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구 도로법 제94조 단서에 의해서도 변상금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된 도로법 시행 전에 점용자에게 초과점용등 사실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부칙 제9조를 단순히 반대해석하여 도로법 제72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도로법 제72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특히 ‘초과점용등 사실 통보’는 2014. 1. 14. 전부 개정된 도로법 제72조 제2, 3항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어서, 피고가 개정된 도로법 시행 전에 변상금 부과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한 것을 들어 도로법 제72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초과점용등 사실 통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도로법 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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