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소재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우이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마침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25세) 운전의 H 말리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마침 신호대기 정차 중인 I 운전의 J 레조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들 및 위 쏘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23세), L(25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M(55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