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6.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224 소재 한솔문고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배봉초교교차로 방면에서 휘경여고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416,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