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다가구 주택의 1층 현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새벽시간 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 그 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이 성관계시 내는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성욕을 채우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7. 02:4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신음소리를 듣기 위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1층 계단까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7. 02:0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신음소리를 듣기 위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1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7. 02:1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신음소리를 듣기 위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1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7. 02:11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신음소리를 듣기 위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1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7. 02:13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신음소리를 듣기 위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1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9. 7. 02:14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신음소리를 듣기 위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