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한 채, 2018. 2. 1. 18:2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210에 있는 은성 약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동생 D 명의로 등록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0:00 경 위 은성 약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24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무면허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8. 2. 1. 20:00 경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241에 있는 도로에서 위 쏘렌 토 승용차로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위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에 있는 관악 경찰서 H 계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 22:22 경 위 관악 경찰서 H 계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음주 운전 관련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자신의 이름을 동생인 D이라고 밝힌 뒤,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