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 16: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1649호 E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 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 피고인 (E) 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였나요
” 라는 질문에 “ 처음에는 오랜만에 만나서 기분 좋게 먹다가 마지막 4차 포차 이런데 가서는 조금 정신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부축해서 나와서 길거리에 대리기사들이 있더라
고요, 그래 가지고 대리기사를 옆에 있는 대리기사를 잡아서 차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 그럼 대리기사는 전화를 통해 부른 것이 아니고 화성 시 반송동 북 광장의 길에서 대기하고 있는 대리기사 중에 한 사람을 불렀던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 부른 게 아니고 그 길거리에 대리를 왔는지 모르겠는데 찾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 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희한테 가까이 오길래 잡아서 보낸 거죠,
전화를 하면 또 와야 되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이용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 당시 증인은 대리기사에게 대리 비로 얼마를 주었나요
” 라는 질문에 “ 화 성 동 탄 2 지구 간다고 하니까 15,000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5,000원을 줬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등 ‘2015. 4. 18. 00:30 경 화성 시 반송동 88-7에 있는 북 광장에서 피고인이 E의 차량을 대리 운전 할 기사를 구한 후 15,000원을 주고 E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4. 18. 00:30 경 위 북 광장에서 E은 술을 마신 채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