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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0 2018고단135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2. 14:3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64 B, C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에서 C가 ‘D’의 한국대표였는지, 그러한 지위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지, 피의자는 위 회사에서 어떠한 직위 또는 직책을 가지고 위 C를 도왔는지가 쟁점이었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기일에서 (1) ‘증인은 피고인 C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냥 C 사장님, C 씨라고 불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 ‘일반적으로 다른 투자자들은 피고인 C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랑 똑같이 했습니다. ‘C 사장님’ 이렇게요. 보통 다들 사장님이라고, 서로 서로 사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라고 대답하고, (3)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 C에 대해서 D의 한국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대표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표의 롤이 있다면, 역할이 있다면 한국에서 대표성을 띄는 역할을 해서 대표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호칭이 팀장이었는데, 제가 D의 팀장이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제가 다니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팀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팀장이라는 호칭이었거든요”라고 대답하고, (4) ‘그때 당시에 피고인 C 씨가 D 한국의 대표로 어떤 역할이나 직책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5) ‘피고인 C도 상위 투자자들 가운데 한 명에 불과했던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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