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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3635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E이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집에 갔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돈을 주고는 E을 더 이상 부축하거나 도와주지 아니하였고, 대리기사에게 광범위한 행선지만을 알려주었을 뿐, E의 정확한 주소를 알기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던 점, 대리기사가 대리 운전을 하기 전이나 운전을 하던 와중에 도망갈 이유가 없는 점, E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조사 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 16: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1649호 E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 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 피고인 (E) 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였나요

” 라는 질문에 “ 처음에는 오랜만에 만나서 기분 좋게 먹다가 마지막 4차 포차 이런데 가서는 조금 정신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부축해서 나와서 길거리에 대리기사들이 있더라

고요, 그래 가지고 대리기사를 옆에 있는 대리기사를 잡아서 차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 그럼 대리기사는 전화를 통해 부른 것이 아니고 화성 시 반송동 북 광장의 길에서 대기하고 있는 대리기사 중에 한 사람을 불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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